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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51호, 2017.11.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조약 제2365호)가 2017. 12. 1.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3"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 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