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8호, 2017.11.10]
1. 개정 이유 ㅇ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기한을 삭제하여 납품업체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기한 삭제 ㅇ 제37조제2항 개정 - "(구매한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삭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번 개정사항(제37조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 공급거래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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