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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대상 물품 수입요건 확인업무 개시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 대상 물품 수입요건 확인업무 개시 안내
[관세청공지, 2017.11.24]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국가기술표준원 요건확인시스템의 전산망 연계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계량에 관한 법률」대상 물품의 수입요건 확인업무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수행하게 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업무개시 시점: 2017. 11. 29. (수) 09:00
2. 확인대상 물품: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27호, 2015. 7. 31)」별표 2 나(2) 및 별표 3 가(20) 물품 중 「계량에 관한 법률」대상 물품
* (전자 저울) HSK 8423.81-1000, 8423.81-9000, 8423.82-1000, 8423.82-90000

※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95
*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6
등록정보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