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8호, '04.3.26)
2. 개정사유 □ 여행자 휴대품통관 선진화 로드맵 추진관련 제도개선사항 고시에 반영
3. 주요개정내용 □ 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범위 확대 ㅇ 일반여행자(우범여행자 제외)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과다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간이한 현장통관 허용 * 그 간 수량과다시 상용으로 간주하여 EDI통관절차 적용 현행 :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수량과다 물품은 상용에 공할 것으로 보아 정식(EDI) 통관 개정 :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과다에도 불구하고 입국현장에서의 간이통관 허용
□ 여행자 신분별 면세범위 및 통관절차 차등 적용 ㅇ 관광목적의 여행자에 해당되지 않은 쿠리어의 면세범위 축소 - 휴대품 US$400 ⇒ US$100, 주류 US$400이하 1병 ⇒ US$60이하 1병
ㅇ 승무원 면세 및 과세통관범위 상향 - 승무원 면세범위 상향(US$60 ⇒ US$100) - 항공기 및 선박 승무원 과세통관범위 상향(US$20, US$60 ⇒ US$400)
ㅇ 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도 승무원과 동일한 면세 및 과세범위 적용
| 현행 | 개정 | ㅇ 쿠리어 : 일반여행자와 동일 - 휴대품 : US$400 - 주류 : US$400이하 1병 | ㅇ 관광목적의 여행자에 해당되지 않은 쿠리어의 면세범위 축소 - 휴대품 : US$100 - 주류 : US$60이하 1병 ※ 항공기승무원 면세규정 준용 | ㅇ 승무원 면세범위(US$60) ㅇ 승무원 과세통관 범위 - 항공기 승무원 : US$20 - 선박승무원 : US$60 | ㅇ 승무원 면세범위 상향(US$100) ㅇ 승무원 과세통관 범위 상향 - 항공기 및 선박승무원 : US$400 | ㅇ 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 일반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및 과세범위 적용 | ㅇ 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 승무원과 동일한 면세 및 과세범위 적용 |
ㅇ 비거주자(우범여행자 제외)의 휴대품 면세범위 구체화(개정교토협약 반영) -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폰,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현행] ㅇ 규정 없음 [개정] ㅇ 개정교토협약의 비거주자 휴대품인정범위 수용하여 면세대상물품 명문화 -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폰,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 미검수하물이 있는 여행자의 휴대품신고서 작성․제출 ㅇ 미검수하물(선착 또는 후착)이 있는 여행자는 입국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면세여부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통관시 편의 제고 * US$400을 기 공제받은 경우 미검수하물에 대해서는 전체 과세,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US$400 공제후 과세통관 [현행] ㅇ 미검수하물 신고접수시 통관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미검수하물 통관시 면세부분에 대한 민원야기 수시 발생 [개정] ㅇ 미검수하물이 있는 여행자는 입국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면세여부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통관시 편의 제고 □ 휴대품예치증을 관우회 서식에서 관세청 서식으로 전환 ㅇ 현행 휴대품예치증 발급은 세관장 권한사항이나 관우회에서 발급 ⇒ 휴대품 예치증을 관세청 서식으로 전환하고 세관장이 발급 * 관우회의 예치번호 전산입력 누락 또는 전산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예치품 재고 사후확인 작업에 행정낭비 제거 및 반출 지연사례 예방 [현행] ㅇ 휴대품예치증 발급은 세관장 권한사항이나 관우회에서 발급 - 관우회에서 전산입력누락 또는 전산오류 발생시 예치내역 누락 가능성 상존 [개정] ㅇ 휴대품예치증 발급 및 내역등록 등을 세관에서 직접 One-stop 수행 - 휴대품예치증을 관세청 서식으로 전환하고 세관장 발급 및 전산 등록
□ 신변장식용품도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고시에 반영 ㅇ 관세법 시행규칙상(제48조 제1항 제1호)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규정 [현행] ㅇ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 허용 -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 [개정] ㅇ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 허용 -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신청서 폐지 ㅇ 세금사후납부신청서 작성에 따른 여행자의 불편해소 ㅇ 체납발생시 대비하여 "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필수기재하는 것으로 사후납부신청에 갈음 [현행] ㅇ 세금을 사후납부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번호, 직장명, 전화번호를 “세금사후납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한 후 세관장에게 신청 [개정] ㅇ 세금 사후납부하고자 하는 여행자에 대하여는 휴대품유치서에 전화번호 및 주소를 필수 입력하여 체납관리에 활용
□ 기타 관련조문 오류 정정 ㅇ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만 추가 면세 허용 ㅇ 여행자1인당관세면제금액 및 과세가격의 결정 관련조문 오류 정정 [현행] ㅇ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외에 자가사용물품, 선물용품 등도 1인당 면세금액(US$400)외에 추가 US$400 면제 가능 [개정] ㅇ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만 1인당 면세금액(US$400)외에 추가 US$400 면제 가능
4.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안병옥 사무관(전화 042-481-7831) ㅇ 제출기한 : 05. 5. 26(목) ㅇ 제출방법 : E-mail(abokdk@customs.go.kr), 팩스(042-481-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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