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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입안계획서
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1호, 2001.1.12)

2. 개정 사유
ㅇ 공정무역 중요성 증대 및 무역 규모 급증에 따른무역통계 신뢰도 향상 요구에 대응하여 오류점수 항목을 조정하고, 오류점수 제외 기준을 명문화
ㅇ P/L 제재 기준의 합리적 조정
ㅇ 자율심사업체 지원 근거 마련 및 기타 용어 정리

3. 주요 개정내용
가. 오류점수 항목 조정(제8조)
[현행]
- 수리전 1점, 수리후 2점
[개정]
- 수리후 상표 및 원산지 정정시에는 5점 부여
- 수리후 금액, 중량, 수량이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시 50점 부여
<개정이유>
ㅇ 상표, 원산지 항목 및 무역통계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대한 오류점수 상향을 통해 무역통계의 신뢰도 증진

[현행]
- 신설
[개정]
- 세관장의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 결정된 분기의 오류점수 계산시 공제
<개정이유>
ㅇ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에서 승소한 경우 결정된 분기의 오류점수 산정시 공제

나. 오류점수 제외 항목 명문화(제9조)
[현행]
- 신설
[개정]
- 품목분류결정기관의 결정으로 인한 오류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후 회신결과에 따른 정정 및 잠정가격신고후 확정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는 제9조의 “기타사유”로 오류점수에서 제외
<개정이유>
ㅇ 품목분류결정기관의 결정으로 정정된 경우에 의한 오류와 품목분류사전심사 또는 질의 후 회신기간내 정정등으로 인한 오류점수 및 잠정가격신고후 확정신고하는 경우 등의 오류점수 제외기준 명문화

다. P/L 제재 기준의 조정(제10조)
[현행]
- 1주(점수 500, 비율 50% 이상)
- 2주(점수 700, 비율 70% 이상)
- 1개월(점수 1,000, 비율 100% 이상)
[개정]
- 1주(점수 400, 비율 40% 이상)
- 2주(점수 700, 비율 70% 이상)
- 3주(점수 1,000, 비율 100% 이상)
- 1개월(점수 2,000, 비율 200% 이상)
<개정이유>
ㅇ P/L 제재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제재 (1개월) 기준점수는 상향하여 신고인(업체) 부담 경감
* 1주, 2주, 1개월 제재 → 1주, 2주, 3주, 1개월 제재
* 1개월 제재 : 1,000점 이상 100% → 2,000점 이상 200%

라. 화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제10조)
[현행]
- 신고인, 화주직접신고업체, 화주에 대하여 P/L 신고 정지
[개정]
- 화주직접신고업체가 아닌 화주에 대하여는 P/L 신고 정지 대신 검사비율 상향
<개정이유>
ㅇ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 화주에 대하여는 P/L 신고 정지 대신 검사비율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마. P/L 제재 시점 조정(제10조)
[현행]
- P/L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익월 1일부터 시행
[개정]
- P/L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익월 1일 또는 16일부터 시행, 다만 제재 기간 3주이상은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
ㅇ P/L 제재 시점을 현행 익월 1일에서 익월 1일 또는 16일로 변경하여, P/L 정지시 서류제출로 인해 증가된 세관업무 효율적 관리

바. 오류점수 경감 운영-자율심사제도 지원 근거 마련(제10조)
[현행]
- 신설
[개정]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별 오류점수를 경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이유>
ㅇ 오류점수 계산시 자율심사업체의 수정신고로 인한 오류점수 경감을 통하여 자율심사제도 정착 지원(심사국 요청사항 수용)
※ 자율심사대상업체에 대한 경감 운영 지침(‘04.12.29) 근거 마련

사. 기타 용어 정리
[현행]
- 신설
[개정]
- 통관지세관장이라 함은 신고서의 수정 등으로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을 말한다.
<개정이유>
ㅇ 오류점수 이의 신청 세관에 대한 용어 정리를 통한 혼란 방지

4. 고시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민 희 사무관(전화 042-481-7845)
ㅇ 제출기한 : 2005. 5 . 30
ㅇ 제출방법 : E-Mail (paromy@customs.go.kr) 우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팩스 (042-481-7819)

첨부파일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개정안(공표용).hwp (50.688KB)

등록정보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