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1호, 2001.1.12)
2. 개정 사유 ㅇ 공정무역 중요성 증대 및 무역 규모 급증에 따른무역통계 신뢰도 향상 요구에 대응하여 오류점수 항목을 조정하고, 오류점수 제외 기준을 명문화 ㅇ P/L 제재 기준의 합리적 조정 ㅇ 자율심사업체 지원 근거 마련 및 기타 용어 정리
3. 주요 개정내용 가. 오류점수 항목 조정(제8조) [현행] - 수리전 1점, 수리후 2점 [개정] - 수리후 상표 및 원산지 정정시에는 5점 부여 - 수리후 금액, 중량, 수량이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시 50점 부여 <개정이유> ㅇ 상표, 원산지 항목 및 무역통계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대한 오류점수 상향을 통해 무역통계의 신뢰도 증진
[현행] - 신설 [개정] - 세관장의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 결정된 분기의 오류점수 계산시 공제 <개정이유> ㅇ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에서 승소한 경우 결정된 분기의 오류점수 산정시 공제
나. 오류점수 제외 항목 명문화(제9조) [현행] - 신설 [개정] - 품목분류결정기관의 결정으로 인한 오류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후 회신결과에 따른 정정 및 잠정가격신고후 확정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는 제9조의 “기타사유”로 오류점수에서 제외 <개정이유> ㅇ 품목분류결정기관의 결정으로 정정된 경우에 의한 오류와 품목분류사전심사 또는 질의 후 회신기간내 정정등으로 인한 오류점수 및 잠정가격신고후 확정신고하는 경우 등의 오류점수 제외기준 명문화
다. P/L 제재 기준의 조정(제10조) [현행] - 1주(점수 500, 비율 50% 이상) - 2주(점수 700, 비율 70% 이상) - 1개월(점수 1,000, 비율 100% 이상) [개정] - 1주(점수 400, 비율 40% 이상) - 2주(점수 700, 비율 70% 이상) - 3주(점수 1,000, 비율 100% 이상) - 1개월(점수 2,000, 비율 200% 이상) <개정이유> ㅇ P/L 제재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제재 (1개월) 기준점수는 상향하여 신고인(업체) 부담 경감 * 1주, 2주, 1개월 제재 → 1주, 2주, 3주, 1개월 제재 * 1개월 제재 : 1,000점 이상 100% → 2,000점 이상 200%
라. 화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제10조) [현행] - 신고인, 화주직접신고업체, 화주에 대하여 P/L 신고 정지 [개정] - 화주직접신고업체가 아닌 화주에 대하여는 P/L 신고 정지 대신 검사비율 상향 <개정이유> ㅇ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 화주에 대하여는 P/L 신고 정지 대신 검사비율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마. P/L 제재 시점 조정(제10조) [현행] - P/L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익월 1일부터 시행 [개정] - P/L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익월 1일 또는 16일부터 시행, 다만 제재 기간 3주이상은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 ㅇ P/L 제재 시점을 현행 익월 1일에서 익월 1일 또는 16일로 변경하여, P/L 정지시 서류제출로 인해 증가된 세관업무 효율적 관리
바. 오류점수 경감 운영-자율심사제도 지원 근거 마련(제10조) [현행] - 신설 [개정]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별 오류점수를 경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이유> ㅇ 오류점수 계산시 자율심사업체의 수정신고로 인한 오류점수 경감을 통하여 자율심사제도 정착 지원(심사국 요청사항 수용) ※ 자율심사대상업체에 대한 경감 운영 지침(‘04.12.29) 근거 마련
사. 기타 용어 정리 [현행] - 신설 [개정] - 통관지세관장이라 함은 신고서의 수정 등으로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을 말한다. <개정이유> ㅇ 오류점수 이의 신청 세관에 대한 용어 정리를 통한 혼란 방지
4. 고시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민 희 사무관(전화 042-481-7845) ㅇ 제출기한 : 2005. 5 . 30 ㅇ 제출방법 : E-Mail (paromy@customs.go.kr) 우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팩스 (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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