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8.4.1.] [법률 제15217호, 2017.12.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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