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01호, 2018.1.5.]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2018_간이정액환급률표+별지 (327.819KB)

등록정보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