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77호, 2017.12.1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77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301. 2017-77호('17.12.19) Wheat gluten preparation / 363 302. 2017-77호('17.12.19) Primary strainer / 364 303. 2017-77호('17.12.19) 하노이 타워 / 365 304. 2017-77호('17.12.19) 시크릿 셀카폰 등 4건 / 366 305. 2017-77호('17.12.19) Fuse box 등 6건 / 3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