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통보 [관세청 공고 제2017-137호, 2017.12.29]
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27호, 2017.6.28)
2. 개정 사유 □ '18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하락** 등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8.1.1. 시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주요 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10개) * 아세틸렌 블랙(이차전지 제조용), 폴리 공중합체(이차전지용 격리막 바인더 제조용) 등 ※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사후관리 대상물품 삭제 (12개) ㅇ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58개) * 한-미국 FTA의 '옥수수(종자용)'과 '기타 용도' 모두 0% 등 ㅇ 기타 오류사항 수정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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