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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입안예고
입안 계획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3호, '01.5.14)

2. 개정사유
ㅇ 1994.1.8 동 고시 제정, 2001.5.14 7차 개정 이후 최근의 지적재산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마련 필요
ㅇ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민원, 일선세관 및 지적재산권 관련 간담회시 제기된 애로, 건의사항 반영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 담보물 갱신, 연장 사전 안내 등 수요자 중심의 지적재산권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물품 상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ㅇ 권리자가 상표사용을 허락한 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상표 심사 생략

□ 병행수입제도 개선
ㅇ 병행수입 허용대상을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로 통일
ㅇ 병행수입 허용요건인 「수입대리점 관계」에 대한 용어 정의 등 병행수입 허용기준 명확화

□ 상표권 침해우려 물품처리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ㅇ 상표권 침해혐의로 조사의뢰 결과 무혐의 종결된 경우 통관허용 등 통관보류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 요건 구체화
ㅇ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 가능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10일→7일)
ㅇ 조사의뢰 규정 보완(상표 미신고, 허위 신고시 조사의뢰)
ㅇ 상표권 침해우려가 있는 공매물품 처리절차 마련
ㅇ 통관보류기간 연장을 위한 「법원제소」 의미 구체화(가처분신청 제외)
ㅇ 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명확화
- 수출입물품의 상표법 침해여부에 대한 보류요청인의 법원제소 및 가처분결정과 법원의 판결내용은 동일상표부착 물품을 수출입한 제3자에게도 동일한 효력 발생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ㅇ 통관보류를 위하여 제출한 담보물에 대하여 지급기한 만료되기 전 담보물 갱신,연장 사전 통보
ㅇ 통관보류물품을 통관허용 시 이해관계인에게 수출입통관 사실 통보

□ 세관업무처리절차의 통일성을 위한 각종 서식 보완 및 신설
ㅇ 상표권(전용사용권)신고서 보완
ㅇ 상표권침해 우려물품(수출,수입)사실통보서 보완
ㅇ 지적재산권(상표권,저작권)침해물품(수출,수입)통관보류통지서 보완
ㅇ 담보물 갱신,연장 안내서 및 신청서 신설
ㅇ 상표사용 신고서 신설

4. 고시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ㅇ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ㅇ 담당자 : 오병현 사무관, ☏ 042-481-7637
ㅇ 제출기한 : 2005. 6. 4
ㅇ 제출방법 : e-mail : obh2016@customs.go.kr
Fax : 042-481-7753
우편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공정무역과

첨부파일

IPR고시.hwp (102.4KB)

등록정보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