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7호, 2018.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나.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승인을 얻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되는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changy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angym@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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