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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2003.7.1)
개정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석유가스중 부탄 및 경유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탄을 사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차량 및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의 일부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수입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탄의 세율을 당초 인상 예정이었던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중 "킬로그램당 203원"을 "킬로그램당 297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반출하는 것"을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등록정보 200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