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475개 물품중 스캐닝머신기 등 38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37개 물품에 대하여는 일부 품목의 규격을 조정하며, 전압가공기 등 77개 품목을 감면대상에 새로이 추가하여 총 514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340호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안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참조)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 -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2004년 2월 29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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