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52호, ‘04.12.29)
Ⅱ. 개정 사유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의료기기법 등 세관장확인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ㅇ 요건확인기관에서 변경 요청하여 신설 또는 삭제가 필요한 세관장확인물품 수용 ㅇ 기타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세관장확인품목 조정 및 조문 정리
Ⅲ. 주요 개정내용 ㅇ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변경 시행되고, - 의료기기는 종전 약사법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종전 식품위생법에서 분리되어 각각 의료기기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 및 수출입요건 정리
ㅇ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세관장확인품목에 대한 변경 요청사항 수용 - 수입식물의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이 개정됨에 따라 버섯, 마늘 등의 품목은 제외하고 투구새우 등 추가
ㅇ 기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세번 변경 및 조문 정리 등 - 물요법장치 세번 변경 : 9018.90-9010 → 9019.10-2000 - 환자리프트 세번 변경 : 9018.90-9080 → 8428.10-1000 - 의료용 증기욕조 세번 변경 : 9018.90-9010 → 9018.90-9080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세번 변경 : 9021.39-0000 → 3004.90-9900 - 폐기물에 대한 조문 정리 : 별표 14 → 별표 14-1 - 까나리에 대한 요건확인 추가 : 0303.79-9097 식품위생법에 의한 요건확인 추가
Ⅳ. 고시개정안 : 붙임 ㅇ 시행예정일 : 2005. 7. 1.
Ⅴ.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서재용 사무관(042-481-7841), 김용섭(042-481-7815) ㅇ 제출기한 : 2005. 6. 17. ㅇ 제출방법 : 우편, 팩스(042-481-7819), 이메일(doctorkm@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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