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7호, 2018.1.31]
1.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58 ㅇ 팩스 : 043 - 870 - 5677 ㅇ 이메일 : dyk2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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