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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83호, '17. 12. 29)

2. 개정 사유
□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정확도 확보
□ 국가통계인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도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원상태 계약상이 수출 정정 관련 신고정확도 확보
ㅇ (배경) 일반수출로 신고된 건에 대해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하여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세관직원 확인없이 자동수리·화면심사된 경우라도 일반수출을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 정정할 수 있도록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거래구분 정정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수출업계 지원 강화
* 거래구분 정정은 계약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입증이 된 경우 가능
ㅇ (내용) '거래구분' 정정을 전면 허용하여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되, 정정에 대한 오류점수는 상향하여 성실신고 유도
* 거래구분을 원상태(72)·계약상이(93) 수출로정정시 오류점수 상향(현행, 4점 → 100점)

□ 수출신고서상 'FTA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성실 신고 유도
ㅇ (문제점) 수출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사후에 정정하는 경우 빈번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에 따라 FTA 수출활용률(국가통계)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위해 신고정확도가 매우 중요함
** 'FTA 수출활용률'은 수출지원 사업(교육, 컨설팅,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지원 등)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통계로서 높은 정확성이 요구됨
ㅇ (개선) 신고오류에 따른 오류점수 차등화로 성실신고 유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정정한 경우는 오류점수 면제, 30일 초과하여 정정한 경우는 오류점수 부과(4점)
* (현재) 오류점수 면제 → (개선) 30일을 기준으로 면제/부과 차등 적용
□ 기타 규정 명확화 등 용어 정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나애 사무관(042-481-7841)
○ 제출기한 : 2018. 2. 25.
○ 제출방법 : E-mail(naaelee@korea.kr), FAX(042-481-781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165.9KB)

등록정보 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