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06년도 공장자동화 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06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률 :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인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결과에 따름(2005년의 경우 중소기업은 50%, 대기업은 40%) 3. 신청기간 : 4.14 ~ 6.15 (반드시 신청기간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한 신청서에 규격설명서, 용어설명서, 연락처를 각각 작성,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로 신청 5. 기 타 ㅇ 신청서는 첨부한 양식1, 2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ㅇ 신청서 1 작성시 '05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재경부령 제491호)을 참조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실국홈페이지(산업정책국) 공지사항 참조 ㅇ 기타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02-2110-5117)로 문의
첨부 1. 신청서 1(규격) 작성양식 1부. 2. 신청서 2(규격설명, 용어설명, 연락처) 작성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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