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 공고 제2018-22호, 2018.3.2]
1. 행정규칙명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70호, '17.11.13)
2. 개정사유 ㅇ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요건 완화를 통한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ㅇ 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 (현행)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 (개선)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8. 3.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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