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앞으로 일반여행자가 순수한 자가소비용이나 선물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현장에서 즉시통관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05.6.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여행자가 과다하게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용도와 무관하게 상용으로 간주하여 입국현장에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수입물품과 같은 정식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왔는데, 이로 인해 통관시간이 길어지고 통관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해외여행자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다. ㅇ 이번 조치는 사후납부 확대(3월, 10만원이하 → 5월, 30만원이하)나 검사대에서 직접 과세(5월 시행)하는 One-stop 검사 및 통관제의 효과와 결합하여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순수관광이나 업무목적이 아닌 상용품 반입목적의 빈번한 입출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정식절차를 적용
□ 또한, 세금사후납부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후납부신청서를 폐지하고 휴대품유치서에 여행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트북,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을 휴대품 인정범위로 구체화함으로써 입국시 휴대반입신고 및 출국시 반출확인절차를 밟아야 했던 종전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 아울러, 그간 일반여행자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했던 항공기 승무원 면세기준을 60불에서 100불로 확대하는 대신, 항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승무원의 과다한 물품반입이나 법규준수 여부는 항공사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며, * 승무원 면세기준(일반여행자) : 미국 200불(8백불), 일본 1.5만엔(20만엔) ㅇ 항공기 승무원과 같이 빈번하게 입출국하면서도 일반여행자의 면세범위 400불을 적용하던 쿠리어*에 대해서는 항공기 승무원과 동등한 면세범위를 적용하여 형평을 도모하였다. * 상업서류송달업자로서 무역서류나 견본품을 직접 휴대하여 국내외로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위와 같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절차 개선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세관의 역량은 마약이나 총기류의 불법반입 억제에 집중하고, 여행자를 가장한 명품 등 고가사치품 밀수 우범자만 집중 선별하여 색출하려는 여행자통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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