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안내 [관세청공지, 2018.4.9.]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18. 4. 19.(목))으로,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가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붙임의 수입신고 절차를 숙지하시어 수입신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UNI-PASS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기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요건신청이 아래와 같이 중단할 예정이오니, 수입신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중단일시 : '18. 4. 18.(수) 17:00 〜 4. 19.(목) 09:00 ㅇ 대상서식 :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인터넷구매대행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앞서, 수입신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성분 및 국외제조업소를 사전에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 사전 신청기간 : '18. 4. 9.(월) 〜 4. 18.(수) 수입신고 가능한 성분 및 (구)공중위생법에 따라 등록된 국외제조업소 목록을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http://impfood.mfds.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사전 신청기간 동안 신규 신청할 분께서는 사전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0520-604-5915)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 검토 후 등록된 성분 및 국외제조업소 목록은 일일 1회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전환과 관련 문의사항은 식약처 정보화콜센터(043-234-31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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