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73호, 2018.4.18.]
1. 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개정안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제2차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신설 및 관련 규칙 개정(안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