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38호, 2003.12.1)
2. 개정사유 ㅇ 불복청구 사전안내제도 도입 및 불복청구 중복 제기시 선택권 부여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ㅇ 지침 운영사항을 고시에 반영 및 관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3. 주요개정내용 ㅇ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에 대하여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도래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 의무화 ㅇ 세관장이 불복청구서 접수하는 때에는 중복제기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중복제기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토록 개선 ㅇ 세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지침사항을 고시에 반영) ㅇ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지만, 품목분류 및 법령해석에 관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조회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지 ㅇ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전말보고 기일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완화 ㅇ 통관지세관장이 과세전통지를 하던 것을 관세 등의 경정․고지를 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하도록 보완 ㅇ 기타 용어 정리 및 불필요 서식 삭제 - “중앙관세분석소”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로,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용어 정리 - 심판청구 관련서식(제7호, 제8호) 및 감사원 심사청구서식(제9호)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과 감사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고시에서는 동 서식을 삭제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환급과 ㅇ 담 당 자 : 이홍기 사무관(☎ 042-481-7885) ㅇ 제출기한 : 2005. 6. 20. ㅇ 제출방법 : E-Mail(psoh@customs.go.kr), 팩스(042-481-7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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