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일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2호, 2018.4.19.]
1. 개정 이유 ㅇ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국제적멸종위기종 해당품목 요건확인시 민원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통합공고 수정 요청 사항과 환경부 소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식약처 소관「위생용품관리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8조(별도규정 품목) 조문 개정 - [별표 1, 2]수출입요령에 게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을 해야하는 대상 품목 추가(국제적멸종위기종, 위생용품)
ㅇ 제10조(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조문 개정 - 해당법령에서 수입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 추가(위생용품관리법)
ㅇ 제12조(요건면제) 조문 개정 - 제12조(요건면제)①항에 의한 수입요건확인면제 대상*이더라도 해당법령을 적용하는 대상 법령 추가(위생용품관리법)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 중계무역·외국인수수입·외국인도수출 물품 등
ㅇ 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의 제39절 위생용품의 수입(제209~제213조) 신설 - 제209조(적용범위), 제210조(수입허용기준), 제211조(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제212조(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제213조(수입위생용품의 표시) 조항 신설
ㅇ 제3장 행정사항의 제209조(재검토기한) 조항번호 변경 - 제2장 제209조~제213조 신설에 따라 제3장 행정사항 "제209조(재검토기한)" 조항번호를"제214조(재검토기한)"으로 변경
ㅇ 별표2. 수입요령, 별표6. 국제적멸종위기종 개정 - 별표2. 수입요령에서 위생용품관리법과 관련된 품목 추가 - 별표6.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개정사항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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