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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4.30.] [대통령령 제28836호, 2018.4.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외에 수출하려는 물품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로서 신선한 것에 대해서는 4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8836호, 2018.4.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 수출자"를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을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로, "있는 자"를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없는 자"를 "없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정·운영하는 자"를 "지정·운영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없는 자"를 각각 "없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 수출자"를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정·운영하는 자"를 "지정·운영할 것"으로 한다.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별표 1 중 0806100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양허(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0.0(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별표 17의 2939801090의 품명란 중 "제2933.49.9091호"를 "제2933.49.9090호"로, "제2933.39.9090호"를 "제2933.99.909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등록정보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