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864호, 2018.5.8.]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항 표의 항구의 개항명란 중 "경인항"을 "경인항, 보령항"으로 한다.
별표 3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 관세청 /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별표 3 비고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인 경우(제54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령항(保寧港)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 탈루 등 관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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