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83호, '17. 12. 29)
2. 개정 사유 □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정확도 확보 □ 국가통계인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도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원상태‧계약상이 수출 정정 관련 신고정확도 확보 ㅇ (배경) 일반수출로 신고된 건에 대해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하여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세관직원 확인없이 자동수리·화면심사된 경우라도 일반수출을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 정정할 수 있도록「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3.5) ** 거래구분 정정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수출업계 지원 강화 <원상태(72)·계약상이(93) 정정신청 관련 수출고시 개정내용> * 거래구분 정정은 계약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입증이 된 경우 가능 ㅇ(내용) '거래구분' 정정을 전면 허용하여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되, 정정에 대한 오류점수는 상향하여 성실신고 유도 * 거래구분을 원상태(72)·계약상이(93) 수출로 정정시 오류점수 상향(현행, 4점 → 100점)
□ 수출신고서상 'FTA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성실 신고 유도 ㅇ(문제점) 수출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사후에 정정하는 경우 빈번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에 따라 FTA 수출활용률(국가통계)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위해 신고정확도가 매우 중요함 ** 'FTA 수출활용률'은 수출지원 사업(교육, 컨설팅,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지원 등)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통계로서 높은 정확성이 요구됨 ㅇ (개선) 신고오류에 따른 오류점수 차등화로 성실신고 유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정정한 경우는 오류점수 면제, 30일 초과하여 정정한 경우는 오류점수 부과(4점) * (현재) 오류점수 면제 → (개선) 30일을 기준으로 면제/부과 차등 적용
□ 기타 규정 명확화 등 용어 정비
4. 시행일자 : '18.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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