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8-50호, 2018.5.10.]
1. 고시명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제정 사유 □ 관세법 제246조의3 개정안 시행('18.7.1)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3. 주요 내용 □ 안전성 검사 대상 지정 기준 ㅇ 세관장확인물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물품 -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 기타 국민보건·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
□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절차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 요청 ㅇ 관세청장은 검사인력, 장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검사대상 지정 중지·해제 기준 마련 ㅇ 지정·운영중인 물품에 대하여 환경변화, 인력부족 등으로 안전성 검사 수행이 필요없거나 어려운 경우* 등은 중지 또는 해제 * 수출입신고 물량, 적발실적(비율·건수 등) 등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법규준수도가 향상되어 협업부처의 사후관리로 충분한 경우, 인증제도 변경된 경우 등
□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절차 ㅇ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 요건의 위·변조 여부, 요건과 현품의 동일성 여부, 분석실시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중점 검사 ㅇ 물품의 견본·현품사진·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사 실시(필요시 현품검사) → 검사결과를 통관부서에 통보 → 신고서 처리
□ 인천세관 분석실 설치에 따른 자체분석 ㅇ 신속한 통관을 위해 어린이제품, 화학물질, 석면함유제품 등 위해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 자체분석 실시 * 분석장비 여건 등으로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요청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세부규정을 고시로 상향 ㅇ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현행 훈령*에서 고시로 상향 조정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833호, '16.6.29)
□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ㅇ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 * 안전성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 완료 전에 통관허용 가능,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협업부처에서 리콜 등 행정제재
□ 기타 정보관리 등 ㅇ 안전성 검사관련 자료 보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및 목적외 사용 금지(위반 시 처벌)
4. 시행일자 : 2018. 7. 1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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