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 쿼터제 대상물품 수출요령 확인업무 개시 안내 [관세청지침, 2018.5.14.]
한국산 철강제품의 對美 수출 쿼터제 시행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공고 개정 내용에 대한 수출 통관업무 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 '18.5.8) 주요 내용 ㅇ (개정사유) 한-미 철강 쿼터 합의에 따른 대미 수출의 원활한 관리 ㅇ (개정내용) 철강제품을 대미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 (HSK 6단위 기준 173개 품목) ㅇ (시행일) '18.5.14 (월)
2. 수출통관 처리 지침 ㅇ (대상품목) 수출입공고[별표 2]수출제한 철강제품 (HSK 6단위 기준 173개) ㅇ (신고방법) 수출신고 란사항에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철강협회 수출승인서를 전자제출 ㅇ (신고처리) 100% 서류 심사 ㅇ (심사내용) 수출신고 란사항의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와 첨부서류인 철강협회 수출승인서의 승인번호 일치 여부 확인 ㅇ (시행일) '18.5.14 (월)
※ 수출통관시스템 개선전까지는 '신고인기재란'에 수출승인서 승인번호 기재(전산시스템 개선 완료시 별도 통보) ※ 첨부 : 1. 수출입 공고 개정 고시문, 2. 한국철강협회 수출승인서 ※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 044-203-5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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