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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80호, 2005.6.4]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자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이 2005년 6 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2005년12월31일까지 6개월간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 FAX:503-9226, 이메일:jhroh@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정보 200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