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 지침 [관세청공고 제2018-58호, 2018.6.1.]
□ 변경 내용 ㅇ 세관장확인대상 2개 세번(수입, 수출) 추가 -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기존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방사성원소·동위원소(28류) 외에 우라늄광·토륨광(26류)도 신규지정 필요 신규지정세번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수출)할 수 있음
ㅇ 세관장확인고시 별표 중 일부세번 수출입 요건 정정(현행화) - 현재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2844호(8개세번)에 대한 수출입 요건 내역 정정(별첨 신구대비표 참조) 정정 전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로 확인된 것은 해당없음. 정정 후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수출)할 수 있음
□ 시행일 ㅇ 2018년 6월 5일 수출입신고부터 적용(수출입요건 정정은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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