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시행 안내 [관세청공지, 2018.6.26.]
산림청에서는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여 산림파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18.10.1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합니다. 붙임과 같이 내용을 공지하오니, 목재 및 목제제품 수입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 바로가기]
붙임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인포그래픽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참조 (02-6393-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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