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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시행 안내
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시행 안내
[관세청공지, 2018.6.26.]

산림청에서는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여
산림파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18.10.1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합니다.
붙임과 같이 내용을 공지하오니, 목재 및 목제제품 수입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 바로가기]

붙임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인포그래픽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참조 (02-6393-2624)

첨부파일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인포그래픽 (5008.046KB)

등록정보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