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개정 입안예고
1. 개정 고시명 ㅇ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청고시 제04-38호, ‘04.9.18)
2. 개정 사유 ㅇ 적하목록의 입항전 제출체계를 정착시켜 항공기 입항즉시 하역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공화물의 물류신속화 도모 ㅇ 하역완료 허용시간을 시간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천공항의 24시간 조업 유도
3. 고시개정안 : 붙임
4. 기대 효과 ㅇ 항공화물의 물류신속화 도모 ㅇ 인천공항의 24시간 조업 유도
5.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 서대석 사무관(전화 042-481-7904) ㅇ 제 출 기 한 : 2005년 7월 일 ㅇ 제 출 방 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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