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2호, 2018.7.6.]
1. 개정 이유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준을 확대 및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전자상거래 업체 지정 기준 완화 ㅇ 기존 '직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여 해외판매를 주로 하는 기업도 지정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ㅇ 자사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제품판매를 위한 중계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기반 전자상거래업체 지정을 위해 '거래액' 기준 추가
나. 해외 조달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신설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신설
다. 재외동포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신설 ㅇ 우수한 해외네트워크를 보유한 재외동포기업을 전문무역상사에 포함하기 위해 지정요건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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