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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26호, 2018.8.1.]

1. 행정규칙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6호, 2017.10.01)

2. 개정 사유
□ ’18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현행]
천일염(비식용), 대두유(비식용), 복어(금밀복),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개정]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 지정제외(4개)

[신설]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 에이치형강
- 신규지정 (5개)

□ ‘별표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지정기간 만료된 물품의 재지정 및 신규지정

4.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8. 8. 1.

첨부파일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_개정요약서 (13.824KB)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_신구조문대비표 (20.992KB)

등록정보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