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개정사유 ㅇ 특송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 반입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장치장이외 자체시설 이용시 검색시설 등 기본요건을 명확히 규정 ㅇ 특송업체가 직접 수집하여 House B/L을 발행하지 않은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통관관리방안 마련 ㅇ 기타 통관운영 과정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 - 수입화주가 관세등을 체납한 경우 특송업체의 납부기한이 촉박(체납익일)함에 따른 업무부담 및 자금부담 해소 등
3. 주요 개정내용 □ 특송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한 지정장치장 반입원칙 명확화 ㅇ 현행 고시에는 특송물품 통관장에 관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가 없어 X-Ray 투시기만 설치하면 통관장으로 지정 ㅇ 특송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해 X-Ray투시기 등 검색시설이 있고, 세관 관리하에 있는 지정장치장 반입원칙을 명확히 규정(집중장치) - 업체의 성실신고 책임 등을 규정하되 세관과의 의무적 MOU체결 생략 ⇒ 특송물품 지정장치장 반입 ⇒ 세관직원(또는 화물관리인) 책임하의 X-ray검색 및 화물관리 ㅇ 다만 특송업체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특송물품 반입하여 통관하는 것을 허용 - 창고 : 특송업체가 운영인이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창고일 것 - 검색 및 검사시설 : 칼라판독이 가능한 X-Ray투시기 등 설치 - 인력 : X-Ray검색 전담 판독요원 2명 확보 - 특송업체와 세관간 MOU 체결
□ 특송업체이외의 화물운송주선인 수집물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ㅇ 물품수집 및 House B/L은 화물운송주선인이 하고 특송업체는 국제운송 및 통관하는 물품도 특송물품으로 인정하되 ㅇ 특송업체에 의한 정확한 물품신고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 - 사전에 화물운송주선인의 상호, 대표자 등 정보를 세관에 제출 - 화물운송주선인별 신고정확도 평가 등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에 화물운송주선인 관리번호 기재 - 특송업체로 하여금 법규위반 또는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한 자체 통제의무 부여
□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통관 대상물품 확대 ㅇ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반입건수가 증가 * 연도별 재수출조건 수입건수 : '02년 661건, 1,153백만원 → '03년 1,300건 6,681백만원 → '04년 2,976건 6,649백만원 - 이에 따라 업체의 개별 담보제공을 위한 시간 및 자금부담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 필요(인천공항세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ㅇ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반출 후납부 대상물품 확대 현행 :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물품 개정 :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물품, 재수출조건면세승인물품 ⇒ 일반 수출입업체의 담보제공에 따른 시간 및 비용절감에 기여
□ 화주체납시 특송업체의 납부기간 연장(체납익일 → 체납후 10일) ㅇ 특송업체의 납세보증 건에 대하여는 체납발생시 체납익일까지 관세등 납부의무를 특송업체에 부여하고, 이의 위반시 1년간 납세보증에 의한 선반출 통관불허 ㅇ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납부기한 2, 3일전부터 수입화주의 관세등 납부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말일 근무시간종료 1시간전까지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가 대신하여 납부하여 자금부담 초래 * '05.5월 중 특송업체의 대납실적 : 1,995건 282백만원 ㅇ 또한 현행 국고은행 수납시스템상 특송업체 납부시 화주의 납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여 이중납부가 발생함에 따라 이중납부금 환급신청에 따른 업무부담 발생(‘05.5월 53건) ⇒ 이의 개선방안으로 현행 특송업체의 체납액 납부기한을 체납익일에서 체납후 10일까지 연장 * 특송업체가 제공한 담보물로 인해 관세채권확보의 문제는 없음
□ 목록통관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관목록 신고항목 확대 ㅇ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통계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여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부호 입력 ㅇ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인 관리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인 관리번호 입력 ※ 변경되는 목록통관서식 적용은 관련시스템 보완이후 시행
4. 고시 개정안 : 붙임
5. 입안예고기간 : ´05.6.18 ~ ´05.7.7
6.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 유영한 사무관(042-481-7835), 김용익(042-481-7837) ㅇ 제출기한 : ´05.7.7. ㅇ 제출방법 : 우편, 팩스(042-481-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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