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고시 제2002-22호, '02.6.20)
2. 개정사유 □ 재수출기간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한 사후관리 가능 □ 통관지세관에서도 용도외 사용승인이 가능토록 민원인 편의도모 □ 보증단체 납세의무 한계 명확화 및 수출입신고수리인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재수출기간 지정기준 마련으로 민원인 편의도모 및 사후관리 적정 ㅇ 현행 : 세관직원이 일시수입 목적, 사유 등을 참작하여 지정 ㅇ 개정 : 7개 개별협약상의 최소 재수출허용기간 이상을 지정토록 규정화 ⇒ 종전 협약에서 허용하는 기간보다 짧게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초래 및 중국․인도 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증서 유효기간을 재수출기간으로 설정․운영 * A.T.A.까르네물품의 성격에 따른 재수출기간 지정기준 통보('05.4.27)
□ 물품소재지 세관 외에 통관지세관에서도 용도외 사용승인 가능 ㅇ 현행 : 용도외 사용승인은 물품소재지 세관에서만 가능 ㅇ 개정 : 통관지세관에서도 용도외 사용승인 가능토록 개선 ⇒ 각 업체의 까르네물품 통관 전담관세사가 주로 통관지세관 인근에 상주하므로 물품소재지 세관에서만 승인하는 경우 불편 * 다만, 통관지세관장은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현품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 무조건 반출 및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후에 발생되는 납세의무자 명확화 ㅇ 현행 : 무조건 반출 및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후에 추징사유 발생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ㅇ 개정 : 무조건 반출 및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후에 추징사유 발생시 명의인․사용인을 납세의무자로 구체적으로 지정 ⇒ 협약 제6조제3항에 의한 무조건 수출의 경우(무조건 수출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유효기간 만료여부를 불문하고 명의인․사용인이, 제6조제4항에 의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명의인․사용인이 납세의무를 부담
□ A.T.A.까르네물품 수출입신고수리인(印) 개정 ㅇ 현행 : 일반 신고수리인을 사용함으로써 외국에서 이해곤란 ㅇ 개정 : 인천공항세관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영문 수리인을 전국세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 현재 한글로만 되어있어 외국의 상공회의소에서 정상적으로 수출입이 완료(정상적인 경우 담보해제)되었는지 확인에 애로
4. 규제대상여부 : 총무과 검토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옥일진 사무관(전화 042-481-7832) □ 제출기한 : '05.7.13 □ 제출방법 : E-mail(kraft@customs.go.kr), 팩스(042-481-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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