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시행 2018. 9. 14.] [관세청훈령 제1925호, 2018. 9. 14.,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98호, 2018.02.19.)
2. 개정사유 □ 관세법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제5항 시행('18.01.01)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6 신설) ㅇ 비위의 유형 및 금품기준에 따라 금품상당액의 2배부터 5배상당의 과태료 금액 양정* * 국세청 규정 참조(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18. 9.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