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관한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청고시 제04-48호, ‘04.11.25)
2. 개정이유 ㅇ 갱신유효기간 도래 15일전에 실시하는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사전안내 업무는 보세운송업자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세협회로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 도모 ㅇ 테러․마약류 등 반사회적 범죄 우려물품에 대하여 국내운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세운송업자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에 따른 검사선별율을 차등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선별(C/S) 시스템 운영 ㅇ 임차보세운송 승인(신청)서의 전자문서화로 보세운송업자의 편의 증진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사전안내는 한국관세협회에 위임 ㅇ 관세협회의 장은 보세운송 등록갱신 대상 보세운송업자에게 갱신신청 도래 15일전 까지 사전안내문을 발송
□ 보세운송화물 전산선별(C/S)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명시 ㅇ 보세운송 신고단계에서 검사대상을 전산 또는 수작업 선별 ㅇ 세관장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검색기 검사, 세관봉인부착, 개장검사로 검사방법 지정
□ 임차보세운송 승인(신청)서의 전자문서 처리 세부사항 명시 ㅇ 임차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ㅇ 임대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수단 임대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4. 의견제출 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 서 대 석 사무관(전화 042-481-7904) ㅇ 제 출 기 한 : 2005년 7월 일 ㅇ 제 출 방 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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