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에 의하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68개 물품중 자동개폐밸브 등 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4개 품목에 대하여는 일부 품목의 규격을 조정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한 품목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 관세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339호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안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 오염물질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관세감면 대상물품 별표2 :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관세감면 대상물품 참조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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