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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인터넷으로도 가능
□ 관세청은 인터넷으로 쉽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있도록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을 구축하여 ‘05.6.27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임
ㅇ 현행 EDI관세환급시스템은 신청인이 환급신청용 프로그램을 개발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체 개발하고 동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신청서를 입력해야 하므로 프로그램 구입비와 유지보수비가 발생함
- 또한, EDI전용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므로 EDI전송료와 전용회선비를 부담하고 있음

ㅇ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은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환급신청서를 입력하므로 환급신청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인터넷(공중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료만 부담하게 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은 EDI관세환급시스템보다 이용면에 있어 훨씬 편리하고 비용절감효과도 있어 중소업체 등에서 활발히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관세청은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EDI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임

□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은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임
ㅇ 관세청은 금년 내에 수입신고까지 인터넷시스템을 확대하여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등을 포괄하는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세관(U-Customs)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등록정보 200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