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1호, 2018.10.30.]

1. 개정 이유
ㅇ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 식약처 소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이 개정('17.5.19)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
ㅇ (별표2)수입요령 : 「약사법」 관련된 품목 추가(3개 품목)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통합공고 개정문 (23.552KB)

통합공고 본문 (383.488KB)

통합공고 별표 (4660.276KB)

등록정보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