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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47호, 2018.10.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8-47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336. 2018-47호('18.10.30); 10.1 inch TFT LCD MODULE; 405
337. 2018-47호('18.10.30); LCD module indicator; 406

첨부파일

고시 개정문 (38.4KB)

등록정보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