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3호, 2018.11.16.]
2018년 5월 15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대만, 이탈리아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횡단명이 직사각형인 것은 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에 한한다)인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중 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 -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EN 규격 X50CrMnNiNbN21-9(약어 21-4NNbW)에 따른 것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으로서 표면에 마디가 있는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ㅇ 대만 - 왈신 (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68 - 지엠티씨 (Gloria Material Technology Cor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56 - 그 밖의 공급자 : 13.27 ㅇ 이탈리아 - 발브루나 (Acciaierie Valbruna S.p.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02 - 꼬네 (Cogne Acciai Speciali S.p.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3.08 - 그 밖의 공급자 : 12.05
라. 부과기간 : 2018. 11. 16. ~ 2019. 3. 15.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10월 12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고시/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게재 생략) 2.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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