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8-129호, 2018.11.27.]
1.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84호, '17.12.29)
2. 개정사유 □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일부개정 - 「관세법」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도 법 위반 집행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등록이 가능한 점을 고려 - 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자통관심사의 중지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ㅇ 제출기한 : 2018. 11. 30. ㅇ 제출방법 : E-mail(980492@korea.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5. 시행 일자 : 2018.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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