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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원제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농약 원제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8-135호, 2018.12.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농약관리법 대상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ㅇ대상법령 : 농약관리법
ㅇ시행일자 : 2018.12.14.(수입신고분부터 적용)
ㅇ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나)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농약관리법」 해당 물품

첨부파일

농약 원제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11.264KB)

농약관리법_12월14일적용되는세번 (10.286KB)

등록정보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