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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대상물품 세관장확인 시행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세관장확인 시행
[관세청공지, 2018.12.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관련 세관장확인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사항
- 「식물방역법」 관련 미가공 석재류 세관장확인물품 신규지정(9개 품목)
ㅇ 시행일자 : 2018.12.12.(수)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식물방역법_12월12일적용되는세번 (10.805KB)

등록정보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