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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7호, 2018. 12. 1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47호, 2018.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8-57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338. 2018-00호('18.00.00); Extractor 등 2건; 407
339. 2018-00호('18.00.00);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등 11건; 408
340. 2018-00호('18.00.00); Lemon base 등 31건; 410
341. 2018-00호('18.00.00); HOLLYWOOD 48 HOUR; 414
342. 2018-00호('18.00.00); GPS 안테나; 415
343. 2018-00호('18.00.00); Tool Box; 416
344. 2018-00호('18.00.00); Salt bolck 등 23건; 417

첨부파일

고시 개정문 (35.84KB)

등록정보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