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8884호, 2005.6.3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대통령령 제18334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18668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 및 제3조(대통령령 제18668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중 "2005년 6월 30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인하·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바,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