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59호, 2018.12.27.]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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