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433호, 2018. 12. 3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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